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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보이프로젝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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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임차료의 80% 지원(매달 최대 4백만원)
어구 구입비 50% 지원(매달 최대 5백만원)
청·장년 어업희망교육(1:1 멘토링 교육 최대 6개월)
주택임차료 지원(매달 임차료 20만원)
귀어인 문화바우처 지원(매달 20만원 지원)
어업기반시설 확충지원(매달 임차료 최대 20만원)

마린보이 프로젝트란?

청·장년의 어촌 정착을 통한 경북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적 활성화를 시키고자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으로 귀어희망자와 어선주를 매칭
정부지원 사업(융자) 신청 전 단계별 지원을 통해 귀어인의 안정적 어촌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

사업내용
어선임대료
임차료 중 80%(최대 4백만원) 지원(매달)
어구 구입비
어구 구입비 50%(최대 5백만원) 지원
청·장년 어업희망인 교육
청·장년어업인의 안정적 귀어정착을 위해 임대어선주 혹은 우수 어업인과 최대 6개월 간 1:1 도재교육
주택임차료
주거지가 없는 대상자에게 임차료 일부 지원
단, 40세 미만의 청년이 배우자 및 자녀를 동반하여 전입을 완료한 경우,
우리도 저출생 및 어촌소멸 대응 지원정책에 의거 100만원내의 주택 임차료를 지원
문화바우처
의료·문화·교통비 등 문화바우터 20만원 지원(매월)
단, 40세 미만의 청년이 배우자 및 자녀를 동반하여 전입을 완료한 경우,
우리도 저출생 및 어촌소멸 대응 지원정책에 의거 50만원의 문화바우처를 지급
어업기반시설 확충 지원
수족관, 냉동창고 등 어업기반시설 임차료 최대 20만원 지원(매달)

마린보이 프로젝트 모집개요

모집기간
'23.7.24(월) ~ 사업비 소진시 까지
지원자격
임대인 : 3년이상 해당어선 보유하고 경북 포항, 영덕, 울진 소재 거주자
임차인 :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중 포항, 영덕, 울진으로 귀어를 희망하는 자
※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본인과 거주를 함께하는 가족의 명의로 어선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는 지원 할 수 없음.
접수처
온라인 접수 : 경북귀어귀촌지원센터 홈페이지(gbls.or.kr)
오프라인 접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해안로 4287번길 6, 1층 경북귀어귀촌지원센터
Tel : 054-272-7800

마린보이 프로젝트 지원사업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임차인 지원자격

만 65세 미만 경북 포항, 영덕, 울진 귀어희망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경북귀어귀촌지원센터홈페이지 gbsl.co.kr
교육·상담·어선임대
어선 임차 신청
오프라인 신청방법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동해안로4287번길6, 1층
경북귀어귀촌지원센터 054-272-7800
임대인 지원자격

3년 이상 해당어선을 보유하고
경북 포항, 영덕, 울진 소재 거주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경북귀어귀촌지원센터홈페이지 gbsl.co.kr
교육·상담·어선임대
어선 임대 신청
오프라인 신청방법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동해안로4287번길6, 1층
경북귀어귀촌지원센터 054-272-7800
임대·차 계약 진행 방법

※ 계약 후보자에게는 센터가 임차 가능한 어선현황을 제공
임대인 : 어선평가 ▶ 계약 당사자간 합의하에 가격 결정 후 계약
임차인 : 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전 안전교육 이수 후 어선선택의 기회 부여

※ 어선 임대차 계약 완료시

자리차지용임대인 : 어선을 임차인에게 양도
임차인 :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신고 후 어선보험 및 어선원 보험 가입

후보자 선정방법

선정방법_임차인
모집일로부터 일정 지원자 대상 면접을 진행하며, 지원자가 작성한 지원서와 어업활동계획서를 기반으로 면접점수, 가점 등을 고려하여 계약 후보자로 선정

구분 가점내용 점수
가.항해자격 - 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해기사(항해/어선) 6급이상 소지자
* 신청일 기준 소지자에 한함
3점
나.거주지 경상북도 외 거주자(주민등록 기준) 5점
경상북도 연안 5개 시·군 외 거주자 3점
다.연령 - 만 30세 이하 지원자 5점
- 만 40세 이하 지원자 3점
- 만 50세 이하 지원자 1점
라.교육사항 -귀어학교(지역무관) 수료(예정)자 ('23.7.14.'기준)
*귀어귀촌종합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 실적은 인정되진 않음
3점
마.승선경력 - 어업인 확인서(면접일 기준 유효기간 내)
- 어선원보험 가입증명서(3개월 이상)
- 기타 선장 또는 어선원 경력을 3개월 이상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증명서 성격에 따라 어업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일 기준 확인 및 식별 가능한 서류만 인정
3점

* 면접점수 100점 만점 60점 미만 취득자는 계약후보자 자격 없음 - 면접일자와 장소는 해당 지원자에게 개별통보
- 계약후보자에게는 센터가 임차 가능한 어선현황을 제공하며, 센터에서 실시하는 이론교육 및 사전실습(안전교육) 이수 후 어선선택의 기회 부여

* (어선선택) 계약후보자가 어선의 상태 및 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청·장년어업인이 선택한 어선에 대하여 선주와 임대차가격 협의
- 임대용어선 모집현황은 경북귀어귀촌지원센터 문의